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기준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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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회의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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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역 사례회의 기준 |
발표 | 슈퍼바이저와 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중앙 사례회의에서 발표해야 하며, 2급 자격 취득은 지역사례회의에서의 발표도 인정된다. |
참석 | 자격 등급에 상관없이 자격 취득과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중앙 사례회의에 연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
국외 사례발표·참석 시 |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국외 학술대회나 사례회의에서의 발표도 인정하며, 국외 사례회의 참석 횟수의 인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가족놀이상담사(1급, 2급,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사례회의 참석 횟수와 발표 횟수
등급 | 참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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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 |
2급 |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 또는 사례회의 4회 이상 참석 |
1급 | 사례회의 4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 또는 사례회의 6회 이상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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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격과정 지원자들은 중앙사례회의에 연 1회 이상 필수 참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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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은 자격규정에 공고된 기준에 부합한다.
사례발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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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발표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5회기 이상 진행한 상담사례로 신청 가능하며, 가족놀이매체를 활용한 회기가 최소 1회기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가족놀이치료 1회기의 완전 축어록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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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례회의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자는 3개월 전에 사례연구분과 메일(case@familyplaytherapy.or.kr)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