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분과] 2025년 자격경과조치 연장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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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본 학회는 2025년에도 학위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가족놀이상담사의 양성을 위하여 학회의 수련요건 기준 완화 및 자격시험을 면제하여 자격증을 수여하는 자격경과조치를 연장하여 실시합니다. 2025년 경과조치에 따른 본 학회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요건심사신청: 2025년 3월 24일 – 3월 28일까지 - 상담윤리과목 이수는 면제(자격경과조치에 해당함) - 자격요건심사 합격 발표: 2025년 4월 18일(메일로 개별 알림) 2. 수련요건심사신청: 2025년 9월 22일 – 9월 26일까지 - 워크숍은 자격규정대로 적용함. - 사례회의, 가족놀이치료실시, 슈퍼비전은 자격경과조치에 해당함. - 자격요검심사에 합격한 후에 신청 가능(합격발표: 2025년 10월 17일 : 메일로 개별 알림) - 자격경과조치에 따른 수련요건심사 내용은 아래 표 참조
3. 자격시험: 자격경과조치 적용 - 필기시험 및 면접 시험 모두 면제 4. 자격증 교부 : 2025년 12월 26일에 발표 - 2025년은 자격 및 수련요건심사 합격만으로 자격증 부여 - 2025년은 자격경과조치에 따른 자격증이므로 자격유효기간은 1년(2026.1.1-2026.12.31).
5. 1급 수련요건심사 신청자는 아래의 추가 조건에 해당하는 증명서 제출. ☞ 아래3가지 항목 중 최소 1가지 이상의 증명서 제출, 자격위에서 심의 후 합격여부 결정 1) 타 학회1급 자격증(수련감독자급 의미) - 한국상담학회,한국가족치료학회,한국가족관계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등 2) 박사학위 증명서: 가족상담,아동가족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간호학,정신의학 등 관련 분야 3) 공공기관단체장 증명서: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6.문의 및 접수:자격관리위원회 이메일 license@familyplaytherapy.or.kr 010-2529-6755(김희정 간사). (가급적 메일로 문의 부탁)
7.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본 학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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