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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 교감하는 가족의 성장, 치유, 발달 -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공지사항
(1차)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자격규정 개정 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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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5220일 임시총회를 거쳐 "가족놀이상담사 자격규정"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본 자격규정은 20252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심사: 1개 필수영역(상담윤리) 이수과목 추가

1) 개정된 자격규정에 따라 1개 필수영역(상담윤리)의 교과목을 3학정 이상 이수하거나 본 학회 및 학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회에서 주최하는 상담 윤리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2) 2025년은 자격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1개 필수영역(상담윤리) 과목이수는 자격요건심사에서 면제됩니다.

3) 자격경과조치 이후 실시되는 자격요건심사에서 1개 필수영역(상담윤리) 과목이수를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후 자격취득자를 위한 상담윤리보수교육 실시안내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2. 자격증 유효기간: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 변경

1) 본 학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자격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격경과조치로 발행된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이후 자격갱신 기간 안에 자격갱신조건을 충족하면 유효기간이 5년인 자격증으로 다시 발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2) 자격경과조치 이후 자격취득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자하는 경우 자격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3. 자격증 갱신 및 유지 조건: 1년에서 5년마다 갱신으로 변경

1) 연회비 납부

2) 중앙사례회의 5년 동안 총 5회 이상 참석

3) 학술행사(학술대회나 워크숍) 5년 동안 총 5회 이상 참석

 

4. 문의사항: 자격관리위원회 이메일(licence@familytherapy.or.kr)

또는 010-2529-6755(김희정 간사). (가급적 메일로 문의 부탁)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