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자격갱신 및 자격유효기간(5년)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2월 20일 임시총회를 거쳐 자격규정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격증 유효기간 및 자격 유지를 위한 자격갱신 조건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의 자격갱신조건은 2024년 이전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본 학회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자격갱신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증 갱신 조건(2024년 자격증 취득자까지 적용) 1) 연회비 납부 2) 중앙사례회의 연 1회 이상 참석 3) 학술행사 (학술대회나 워크숍) 연 1회 이상 참석 2. 자격증 유효기간에 따른 자격갱신 내용 구분 | 2025년 현재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2024년 2월에 자격갱신을 1번 한 경우 | 2022년도 자격취득 (갱신대상) | 자격증 유효기간: 2022.12.16.-2024.2.28. | 자격증 유효기간: 2024.3.1.-2025.2.28 | ▣ 2023년 자격갱신 이수 증명서 - 2023년 연회비 납부, 사례발표, 학술행사(학술대회나 워크숍) 이수증 제출 ▣ 2024년 자격갱신 이수 증명서 - 2024년+2025년 연회비 납부, 사례발표, 학술행사(학술대회나 워크숍) 이수증 제출 - 사례발표, 학술행사 이수증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이수한 내용을 인정함 ※ 2023년-2025년 2월 28일까지 년도와 관계없이 연회비 소급 납부, 사례발표 2회, 학술행사 2회 참여를 증명하면 갱신조건으로 인정함. | ▣ 2024년 자격갱신 이수 증명서 - 2024년+2025년 연회비 납부, 사례발표, 학술행사(학술대회나 워크숍) 이수증 제출 사례발표, 학술행사 이수증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이수한 내용을 인정함. ※ 2024년-2025년 2월 28일까지 년도와 관계없이 연회비 소급 납부, 사례발표 1회, 학술행사 1회 참여를 증명하면 갱신조건으로 인정함. | 2023년도 자격취득 (갱신대상) | 자격증 유효기간: 2023.12.22.-2025.2.28. | ▣ 2024년 자격갱신 이수 증명서 - 2024년+2025년 연회비 납부, 사례발표, 학술행사(학술대회나 워크숍) 이수증 제출 사례발표, 학술행사 이수증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이수한 내용을 인정함. ※ 2024년-2025년 2월 28일까지 년도와 관계없이 연회비 소급 납부, 사례발표 1회, 학술행사 1회 참여를 증명하면 갱신조건으로 인정함. | 2024년도 자격취득 | 자격증 유효기간: 2025.1.1.-2025.12.31. (2025년 2월 현재 갱신대상자 아님: 2025년 12월에 별도 공지 예정): | ▣ 2025년 자격갱신 이수 증명서 - 2025년 연회비 납부, 사례발표, 학술행사(학술대회나 워크숍) 이수증 제출 사례발표, 학술행사 이수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내용을 인정함. |
3. 갱신 자격증 교부 : 자격규정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5년 자격증 교부 예정 ① 자격갱신 증명서 제출 기한: 2025년 3월 3일 – 3월 7일까지 서류 메일 제출 (본 학회 홈페이지에 갱신신청서 양식 있음) ② 갱신 자격증 발송: 2025년 3월 21일 개인 메일로 발송 ③ 갱신 자격증 유효기간: 2025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④ 심사비: 없음 4. 문의사항: 자격관리위원회 이메일(licence@familytherapy.or.kr) 또는 010-2529-6755(김희정 간사). (가급적 메일로 문의 부탁)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