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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3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생 모집
| |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 Hit 250

 

 

2023년 제23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필수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23기 피해상담사 1·2·3 
자격교육안내

 
1) 교육접수
① 접수기간 : 2023. 06. 08.(월) ~ 2023. 09. 01.(금) 상시 접수
② 신청방법 상단의 신청하기 교육훈련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함 > 교육 수강 사이트(캐스티오) 계정 발급 > 로그인 후 온라인 수강
(※ 마이페이지 서류제출회원정보 작성 필요인적사항 작성(사진포함및 첨부파일(증명서류)을 반드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2) 교육일정
교육기간 : 2023. 07. 03.(월) ~ 2023. 09. 29.(금)까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유롭게 시청가능

3)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참조(2p.), 교육훈련 시행세칙 제4(10p-11p)

1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②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석사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
③ 피해상담 관련 분야의 7(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피해상담 관련분야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④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의 전임교수 등
⑤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② 피해상담 관련 분야 학사 이상
③ 피해상담 관련 분야 9(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의 ()공무원인 사람
④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2급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3급의 자격취득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상담사 회원
 
※ 교육훈련비용 지원 특혜
①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상담심리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1차 공통과목 중 상담이론과 실제 과목을 면제한다.
② 법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법학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1차 공통과목 중 피해법제의 이해 과목을 면제한다.
③ 승급자(3급 ⟶ 2, 2급 ⟶ 1)는 승급 전 이수한 교육과목을 면제하고나머지 미이수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 경력 20년 또는 대학교수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특별 교육 및 위원회의 면접과 자격심사를 통해 피해상담사 1급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 피해상담 관련전공 및 유사전공
[관련전공피해자학심리학(상담심리임상심리 포함), 사회복지학 등
[유사전공교육사회학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재활학의학간호신경과학법학범죄심리학경찰 경호교정학재난소방안전관리학 다문화학
 
4) 교육훈련비

 

1

2

3

비고

교육훈련비

700,000

600,000

400,000

1급 5과목

2급 4과목

3급 2과목

평가시험 응시료

50,000

40,000

 20,000

과목당 10,000

전문수련비

500,000

400,000

300,000


 자격심사비

40,000

40,000

30,000

 

자격발급비

무료

무료

무료

재발급의 경우 10,000


※ 온라인 교육비 입금계좌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 평가시험전문수련자격심사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으로 온라인 교육비만 입금 해주시기바랍니다.


5) 교육훈련비용 지원특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
※ 에듀코바(http://www.edukova.org) 고객지원센터 각종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100% 지원
  (대학원)생 20% 지원
  본 협회에 소속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HI-KOVA)와 대학생 자원봉사자 (UNI-KOVA) 50% 지원
  본 협회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20% 지원
  지부장 추천 20% 지원
  업무협약기관 특별지원
 ➆ 위원회 또는 협회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지원 가능
   - 교육비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지원 비율이 가장 큰 조건을 선택함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6) 문의처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E-Mail. help@trykova.org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코오롱디지털타워1차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