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놀이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격증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21-003159호)입니다.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21-003159호)입니다.
(제정 2021년 6월 24일 )
제1장 총칙
-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정의) 가족놀이상담사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 -
- 제3조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학회의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 다양한 가족상담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가족놀이상담사 양성과 배출
- 2.
- 대학 및 대학원의 가족놀이치료 관련 교육과정과 현장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가족놀이상담사의 자질과 역량 향상
- 3.
- 가족놀이치료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가족놀이상담사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권익향상
제2장 자격등급 및 역할
- -
- 제4조 (자격등급) 가족놀이상담사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 가족놀이상담사 3급
- 2.
- 가족놀이상담사 2급
- 3.
- 가족놀이상담사 1급
- ㆍ
- 제5조 (역할) 각 자격등급별 상담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번호 | 가족놀이상담사 3급 | 가족놀이상담사 2급 | 가족놀이상담사 1급 |
---|---|---|---|
1 |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기능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조력 및 지도 |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기능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도 및 개입 | |
2 | 심리 및 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교육 및 개입 |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 및 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교육 및 개입 | |
3 | 상담에 관한 업무수행 보조 |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수행 | 가족놀이치료 관련 연구 수행 및 지도 |
4 | 가족놀이치료에 대한 연구와 상담프로그램 운영 | 가족놀이상담사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 |
5 | 가족놀이치료 관련 다양한 슈퍼비전 모델에 대한 전문 지식의 교육과 지도 |
- -
- 제6조 (자격조건)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번호 | 가족놀이상담사 3급 | 가족놀이상담사 2급 | 가족놀이상담사 1급 |
---|---|---|---|
1 |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2 |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가족상담학, 상담학, 상담심리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등)의 학사 학위 이상인 자 | 가족놀이상담사 3급 자격을 취득 후 만1년이 지난 자 | 가족놀이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만3년이 지난 자 |
3 |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이상심리, 가족관계, 상담이론 등 6개 영역 중 3개 과목(3학점 기준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가족상담학, 상담학, 상담심리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등)의 학사 학위 이상인 자, 단 학사학위가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 관련 전공의 석사과정 수료이상인 자 |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가족상담학, 상담학, 상담심리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인 자. |
4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3급 수련 과정을 거친 자 |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이상심리, 가족관계, 상담이론 등 6개 과목 중 4개 과목(3학점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이상심리, 가족관계, 상담이론 등 6개 과목 중 5개 과목(3학점 기준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5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3급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2급 수련 과정을 거친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1급 수련 과정을 거친 자 |
6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2급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1급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
- 4.
-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사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목명 | 인정 가능한 유사과목 |
---|---|
가족상담 |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 및 부부치료 등 |
놀이치료 | 아동놀이치료, 가족놀이치료, 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상담 등 |
발달심리 | 발달심리학, 인간발달, 아동발달, 발달이론, 아동청소년발달 등 |
이상심리 | 이상심리학, 정신병리, 정신건강, 정신장애의 진단과 분류 등 |
가족관계 | 가족관계론, 가족발달, 가족학, 건강가정론, 가족복지론 등 |
상담이론 |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심리연구, 상담심리학, 상담면접의 이론과 실제 등 |
- -
- 제7조 (자격기준) 준회원 및 정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 준회원 자격기준 :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등)분야 전공으로 대학(4학기 이상 수료 )에 재학 중인 자
- 2.
- 정회원 자격기준 :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등)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
- 제8조 (가입비 및 연회비) 회원별 가입비 및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 가입비는 1만원으로 한다. (단, 창립연도 제외)
- 2)
- 연회비는 정회원 2만원, 준회원은 1만원으로 한다. (단, 창립연도 제외)
- 3)
- 연회비는 학회가입 시기에 따라 매년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4)
- 자격증 취득과 유지, 갱신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5)
-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된 연회비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검정
- -
- 제9조 (자격 검정시기) 가족놀이상담사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 초에 공고한다.
- -
- 제10조 (자격 검정기준) 자격 급별 가족놀이상담사의 자격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 가족놀이상담사 3급 : 가족상담 및 놀이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해능력 정도와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가족놀이치료 장면에서의 사정과 평가, 개입 및 실제 놀이치료 능력을 평가한다.
- 2.
- 가족놀이상담사 2급 : 가족상담, 가족관계, 놀이치료, 정신병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해능력 정도와 다양한 가족놀이치료에서의 가족체계적 사정과 평가, 치료목표 및 치료과정 절차 능력을 평가한다.
- 3.
- 가족놀이상담사 1급 : 가족상담, 가족관계, 놀이치료, 정신병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통합적 가족놀이치료에 대한 이해 및 가족상담의 특수한 이슈에 대한 전문적 이해 능력과 개입 능력, 윤리적 딜레마 대처 능력, 다양한 슈퍼비전 모델의 실천과 적용능력 등을 평가한다.
- -
- 제11조 (자격 검정방법)
- 1.
- 가족놀이상담사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2.
- 자격심사는 자격요건심사와 수련요건심사로 구분하며,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3.
- 자격요건심사는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자격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서류심사한다.
- 4.
- 수련요건심사는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자격취득에 필요한 수련요건을 심사한다.
- 5.
-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이해능력을 평가한다.
- 6.
- 면접시험은 자격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과 태도를 평가한다.
제4장 자격심사
- -
- 제12조 (자격심사의 구분) 자격심사는 자격요건심사와 수련요건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
- 제13조 (자격요건심사)
- 1.
-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요건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2.
- 자격급별 자격요건심사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 가족놀이상담사 3급
- (1)
-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증명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2)
- 3급 자격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3)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4)
- 기타 증빙 서류 (예: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사례회의 이수증 등)
- 1)
- 가족놀이상담사 2급
- (1)
-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증명서 1부
- (2)
- 2급 자격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3)
-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4)
- 본 학회 가족놀이상담사 3급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5)
- 기타 증빙 서류 기타 증빙 서류 (예: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사례회의 이수증 등)
- 1)
- 가족놀이상담사 1급
- (1)
- 학회 가입 및 학회비와 전문가회비 납부증명서
- (2)
- 1급 자격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3)
-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4)
- 본 학회 가족놀이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5)
- 기타 증빙 서류 (예: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사례회의 이수증 등)
- -
- 제14조 (수련요건심사)
- 1.
- 수련요건심사는 자격요건심사에 통과하고 자격규정 제15조에 명시된 자격급별 수련내용과 기준의 충족을 입증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다.
- 2.
- 수련요건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제13조의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 3.
- 수련요건심사는 면접시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제15조 (수련내용 및 기준)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의 수련내용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 1.
- 가족놀이상담사 3급
- 1)
-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참여: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30시간 이상 참여
- 2)
- 사례회의 참석: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
- 2.
- 가족놀이상담사 2급
- 1)
-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참여: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60시간 이상 참여
- 2)
- 사례회의 참석 및 발표: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중앙사례 또는 지역사례 발표 모두 인정)/ 또는 사례회의 4회 이상 참석
- 3)
- 가족놀이치료 실시: 3사례 이상 15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는 최소 5회기 이상 개입한 것만 인정)
- 4)
- 개인 슈퍼비전(슈퍼바이지가 3인 이내인 경우 개인 슈퍼비전으로 인정): 본 학회 1급 슈퍼바이저로부터 10시간 이상 이수
- 5)
- 가족놀이상담사 3급 소지자가 2급 자격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3급 수련 중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시간, 사례회의 참석시간, 가족놀이치료 실시 시간, 슈퍼비전 이수 시간을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시간으로 누적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3.
- 가족놀이상담사 1급
- 1)
-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참여: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90시간 이상 참여
- 2)
- 사례회의 참석 및 발표: 사례회의 4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중앙사례회의 발표만 인정) / 또는 사례회의 6회 이상 참석
- 3)
- 가족놀이치료 실시: 6사례 이상 30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는 최소 5회기 이상 개입한 것만 인정) / 또는 가족놀이치료 관련 저서, 역서 및 전문 학술지 논문 발간
- 4)
- 개인 슈퍼비전(슈퍼바이지가 3인 이내인 경우 개인 슈퍼비전으로 인정): 본 학회 1급 슈퍼바이저로부터 20시간 이상 이수 / 또는 가족놀이치료, 가족상담, 놀이치료 관련 교육직위에 있는 자는 개인 슈퍼비전을 면제
- 5)
- 가족놀이상담사 2급 소지자가 1급 자격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2급 수련 중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시간, 사례회의 참석시간, 가족놀이치료 실시 시간, 슈퍼비전 이수 시간을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시간으로 누적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3.
- 수련시기와 기관 인정 기준
- 1)
- 자격급별 가족놀이치료 실시 기준의 1/2 이상은 본 학회 회원가입 후 실시한 것만 인정한다.
- 2)
- 자격급별 슈퍼비전 시간 인정은 본 학회 회원가입 후 슈퍼비전을 받은 시간만 인정한다.
- -
- 제16조 (수련요건심사 서류) 수련요건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수련내용 및 기준을 완료한 후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 가족놀이상담사 3급
- 1)
- 수련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2)
- 수련내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 (1)
- 본 학회 주관의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30시간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 (2)
-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 1.
- 가족놀이상담사 2급
- 1)
- 수련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2)
- 수련내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 (1)
- 본 학회 주관의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60시간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 (2)
-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 (중앙, 지역사례회의 발표 모두 인정)/ 또는 4회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 (3)
- 가족놀이치료 3사례 15시간 이상 실시 증명서
- (4)
- 슈퍼비전 10시간 이상 이수 인정서 (본 학회 소정양식)
- (5)
- 가족놀이치료 사례보고서 제출: 1사례 (단, 5회기 이상 상담한 사례이어야 하며, 가족놀이치료 1회기의 완전 축어록 제출/본 학회 소정양식 )
- 1.
- 가족놀이상담사 1급
- 1)
- 수련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2)
- 수련내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 (1)
- 본 학회 주관의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90시간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 (2)
- 사례회의 4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 (중앙사례회의 발표만 인정) / 또는 6회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 (3)
- 가족놀이치료 6사례 30시간 이상 실시 증명서 / 또는 가족놀이치료 관련 저서, 역서, 전문 학술지의 논문 별쇄본 등 1부 이상
- (4)
- 슈퍼비전 20시간 이상 이수 인정서 (본 학회 소정양식) / 또는 가족놀이치료, 가족상담, 놀이치료 관련 교육직위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 (5)
- 가족놀이치료 사례보고서 제출: 2사례(단, 1사례 당 5회기 이상 상담한 사례이어야 하며, 사례 당 가족놀이치료 1회기의 완전 축어록 제출)
제5장 자격시험
- -
- 제17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1.
-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격요건심사에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2.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심사에 모두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
- 제18조 (필기시험 응시서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요건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 가족놀이상담사 3급
- 1)
- 필기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2)
-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2.
- 가족놀이상담사 2급
- 1)
- 필기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2)
-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3.
- 가족놀이상담사 1급
- 1)
- 필기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2)
-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
- 제19조 (필기시험 과목)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 가족놀이상담사 3급 (2과목): 가족상담, 놀이치료,
- 2.
- 가족놀이상담사 2급 (3과목):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 3.
- 가족놀이상담사 1급 (4과목):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이상심리
- -
- 제20조 (필기시험 형식)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한다.
- -
- 제21조 (필기시험 합격기준 및 효력)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 필기시험 합격기준과 합격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해야 한다. 전체 과목의 총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도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 전체 탈락으로 규정한다.
- 2.
- 불합격한 과목은 필기시험에 최초 응시한 해로부터 만 5년 이내에 그 과목만 선택하여 부분 응시가 가능하다.
- 3.
-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통지서를 받은 당해 연도 이후 5년간은 합격 사실이 유지된다.
- -
- 제22조 (필기시험 출제·채점 및 관리)
- 1.
-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본 학회 가족놀이상담사 1급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격관리위원장이 선정한다.
- -
- 제23조 (필기시험의 면제)
- 1.
- 자격급별 시험과목(3학점 기준)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필기시험은 면제된다. 단, 해당 과목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필기시험 면제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각 교과목의 유사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목명 | 인정 가능한 유사과목 |
---|---|
가족상담 |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 및 부부치료 등 |
놀이치료 | 아동놀이치료, 가족놀이치료, 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상담 등 |
발달심리 | 발달심리학, 인간발달, 아동발달, 발달이론, 아동청소년발달 등 |
이상심리 | 이상심리학, 정신병리, 정신건강, 정신장애의 진단과 분류 등 |
- 2.
- 가족상담 또는 놀이치료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 후 해당과목의 대학교 강의경력이나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 제24조 (면접시험)
- 1.
-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수련요건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2.
- 면접시험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다.
- 3.
- 면접위원은 본 학회의 가족놀이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관리위원장이 선정한다.
- 4.
- 면접위원은 최소 2인 이상이 응시자 1인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 면접시험은 채점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효력이 유효한 때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 -
- 제25조 (면접시험 응시서류)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 가족놀이상담사 3급
- 1)
- 면접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2)
- 3급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부
- 3)
- 3급 수련요건심사 합격증 사본 1부
- 2.
- 가족놀이상담사 2급
- 1)
- 면접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2)
- 2급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부
- 3)
- 2급 수련요건심사 합격증 사본 1부
- 3.
- 가족놀이상담사 1급
- 1)
- 면접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2)
- 1급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부
- 3)
- 1급 수련요건심사 합격증 사본 1부
제6장 자격증 교부와 관리
- -
- 제26조 (자격증의 발급)
- 1.
-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자격증 발급을 학회장에게 요청한다.
- 2.
- 자격증의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 자격증의 교부는 매년 1회에 한하며,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격관리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정기 자격증 교부 시 1회에 한하여 재발급을 할 수 있다.)
- 4.
-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 -
- 제27조 (자격의 갱신 및 유지 )
- 1.
- 본 학회 가족놀이상담자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취득 후 매년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아래의 각항을 이행하여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자격급별 동일하게 적용된다.
- 1)
- 연회비 납부
- 2)
- 중앙사례회의 연 1회 이상 참석
- 3)
- 학술행사 (학술대회나 워크숍) 연 1회 이상 참석
- -
- 제28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 1.
- 자격취득 후 자격규정 제28조에 명시한 자격의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 2.
-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3.
- 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자격 유지와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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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자격의 취소)
- 1.
- 가족놀이상담사가 다음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된다.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 2)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 1.
- 본 자격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여 시행한다.
- 2.
-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