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련 안내
놀이로 교감하는 가족의 성장, 치유, 발달 -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가족놀이상담사
  1. 가족놀이상담사란
  2. 자격규정
  3. 자격정보
  4. 취득절차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격증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21-003159호)입니다.
(제정 2021년 6월 24일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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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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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가족놀이상담사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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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학회의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가족상담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가족놀이상담사 양성과 배출
2.
대학 및 대학원의 가족놀이치료 관련 교육과정과 현장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가족놀이상담사의 자질과 역량 향상
3.
가족놀이치료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가족놀이상담사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권익향상
제2장 자격등급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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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격등급) 가족놀이상담사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족놀이상담사 3급
2.
가족놀이상담사 2급
3.
가족놀이상담사 1급
제5조 (역할) 각 자격등급별 상담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번호 가족놀이상담사 3급 가족놀이상담사 2급 가족놀이상담사 1급
1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기능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조력 및 지도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기능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도 및 개입
2 심리 및 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교육 및 개입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 및 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교육 및 개입
3 상담에 관한 업무수행 보조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수행 가족놀이치료 관련 연구 수행 및 지도
4 가족놀이치료에 대한 연구와 상담프로그램 운영 가족놀이상담사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5 가족놀이치료 관련 다양한 슈퍼비전 모델에 대한 전문 지식의 교육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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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격조건)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번호 가족놀이상담사 3급 가족놀이상담사 2급 가족놀이상담사 1급
1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 본 학회 정회원인 자 본 학회 정회원인 자
2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가족상담학, 상담학, 상담심리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등)의 학사 학위 이상인 자 가족놀이상담사 3급 자격을 취득 후 만1년이 지난 자 가족놀이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만3년이 지난 자
3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이상심리, 가족관계, 상담이론 등 6개 영역 중 3개 과목(3학점 기준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가족상담학, 상담학, 상담심리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등)의 학사 학위 이상인 자, 단 학사학위가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 관련 전공의 석사과정 수료이상인 자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가족상담학, 상담학, 상담심리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인 자.
4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3급 수련 과정을 거친 자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이상심리, 가족관계, 상담이론 등 6개 과목 중 4개 과목(3학점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이상심리, 가족관계, 상담이론 등 6개 과목 중 5개 과목(3학점 기준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5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3급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2급 수련 과정을 거친 자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1급 수련 과정을 거친 자
6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2급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1급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4.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사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목명 인정 가능한 유사과목
가족상담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 및 부부치료 등
놀이치료 아동놀이치료, 가족놀이치료, 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상담 등
발달심리 발달심리학, 인간발달, 아동발달, 발달이론, 아동청소년발달 등
이상심리 이상심리학, 정신병리, 정신건강, 정신장애의 진단과 분류 등
가족관계 가족관계론, 가족발달, 가족학, 건강가정론, 가족복지론 등
상담이론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심리연구, 상담심리학, 상담면접의 이론과 실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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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기준) 준회원 및 정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 자격기준 :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등)분야 전공으로 대학(4학기 이상 수료 )에 재학 중인 자
2.
정회원 자격기준 : 가족놀이치료 관련 전공(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등)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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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입비 및 연회비) 회원별 가입비 및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비는 1만원으로 한다. (단, 창립연도 제외)
2)
연회비는 정회원 2만원, 준회원은 1만원으로 한다. (단, 창립연도 제외)
3)
연회비는 학회가입 시기에 따라 매년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4)
자격증 취득과 유지, 갱신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5)
자격시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된 연회비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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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격 검정시기) 가족놀이상담사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 초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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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격 검정기준) 자격 급별 가족놀이상담사의 자격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가족놀이상담사 3급 : 가족상담 및 놀이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해능력 정도와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가족놀이치료 장면에서의 사정과 평가, 개입 및 실제 놀이치료 능력을 평가한다.
2.
가족놀이상담사 2급 : 가족상담, 가족관계, 놀이치료, 정신병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해능력 정도와 다양한 가족놀이치료에서의 가족체계적 사정과 평가, 치료목표 및 치료과정 절차 능력을 평가한다.
3.
가족놀이상담사 1급 : 가족상담, 가족관계, 놀이치료, 정신병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통합적 가족놀이치료에 대한 이해 및 가족상담의 특수한 이슈에 대한 전문적 이해 능력과 개입 능력, 윤리적 딜레마 대처 능력, 다양한 슈퍼비전 모델의 실천과 적용능력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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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격 검정방법)
1.
가족놀이상담사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자격심사는 자격요건심사와 수련요건심사로 구분하며,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자격요건심사는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자격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서류심사한다.
4.
수련요건심사는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자격취득에 필요한 수련요건을 심사한다.
5.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이해능력을 평가한다.
6.
면접시험은 자격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과 태도를 평가한다.
제4장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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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격심사의 구분) 자격심사는 자격요건심사와 수련요건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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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격요건심사)
1.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요건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자격급별 자격요건심사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가족놀이상담사 3급
(1)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증명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3급 자격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기타 증빙 서류 (예: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사례회의 이수증 등)
1)
가족놀이상담사 2급
(1)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증명서 1부
(2)
2급 자격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본 학회 가족놀이상담사 3급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 서류 기타 증빙 서류 (예: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사례회의 이수증 등)
1)
가족놀이상담사 1급
(1)
학회 가입 및 학회비와 전문가회비 납부증명서
(2)
1급 자격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본 학회 가족놀이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 서류 (예: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사례회의 이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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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련요건심사)
1.
수련요건심사는 자격요건심사에 통과하고 자격규정 제15조에 명시된 자격급별 수련내용과 기준의 충족을 입증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다.
2.
수련요건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제13조의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수련요건심사는 면접시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 (수련내용 및 기준)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의 수련내용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1.
가족놀이상담사 3급
1)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참여: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30시간 이상 참여
2)
사례회의 참석: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
2.
가족놀이상담사 2급
1)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참여: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60시간 이상 참여
2)
사례회의 참석 및 발표: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중앙사례 또는 지역사례 발표 모두 인정)/ 또는 사례회의 4회 이상 참석
3)
가족놀이치료 실시: 3사례 이상 15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는 최소 5회기 이상 개입한 것만 인정)
4)
개인 슈퍼비전(슈퍼바이지가 3인 이내인 경우 개인 슈퍼비전으로 인정): 본 학회 1급 슈퍼바이저로부터 10시간 이상 이수
5)
가족놀이상담사 3급 소지자가 2급 자격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3급 수련 중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시간, 사례회의 참석시간, 가족놀이치료 실시 시간, 슈퍼비전 이수 시간을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시간으로 누적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가족놀이상담사 1급
1)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참여: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90시간 이상 참여
2)
사례회의 참석 및 발표: 사례회의 4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중앙사례회의 발표만 인정) / 또는 사례회의 6회 이상 참석
3)
가족놀이치료 실시: 6사례 이상 30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는 최소 5회기 이상 개입한 것만 인정) / 또는 가족놀이치료 관련 저서, 역서 및 전문 학술지 논문 발간
4)
개인 슈퍼비전(슈퍼바이지가 3인 이내인 경우 개인 슈퍼비전으로 인정): 본 학회 1급 슈퍼바이저로부터 20시간 이상 이수 / 또는 가족놀이치료, 가족상담, 놀이치료 관련 교육직위에 있는 자는 개인 슈퍼비전을 면제
5)
가족놀이상담사 2급 소지자가 1급 자격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2급 수련 중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시간, 사례회의 참석시간, 가족놀이치료 실시 시간, 슈퍼비전 이수 시간을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시간으로 누적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수련시기와 기관 인정 기준
1)
자격급별 가족놀이치료 실시 기준의 1/2 이상은 본 학회 회원가입 후 실시한 것만 인정한다.
2)
자격급별 슈퍼비전 시간 인정은 본 학회 회원가입 후 슈퍼비전을 받은 시간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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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련요건심사 서류) 수련요건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수련내용 및 기준을 완료한 후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놀이상담사 3급
1)
수련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수련내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1)
본 학회 주관의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30시간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2)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1.
가족놀이상담사 2급
1)
수련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수련내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1)
본 학회 주관의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60시간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2)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 (중앙, 지역사례회의 발표 모두 인정)/ 또는 4회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3)
가족놀이치료 3사례 15시간 이상 실시 증명서
(4)
슈퍼비전 10시간 이상 이수 인정서 (본 학회 소정양식)
(5)
가족놀이치료 사례보고서 제출: 1사례 (단, 5회기 이상 상담한 사례이어야 하며, 가족놀이치료 1회기의 완전 축어록 제출/본 학회 소정양식 )
1.
가족놀이상담사 1급
1)
수련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수련내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1)
본 학회 주관의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90시간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2)
사례회의 4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 (중앙사례회의 발표만 인정) / 또는 6회 이상 참여 증명서 (이수증 사본)
(3)
가족놀이치료 6사례 30시간 이상 실시 증명서 / 또는 가족놀이치료 관련 저서, 역서, 전문 학술지의 논문 별쇄본 등 1부 이상
(4)
슈퍼비전 20시간 이상 이수 인정서 (본 학회 소정양식) / 또는 가족놀이치료, 가족상담, 놀이치료 관련 교육직위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5)
가족놀이치료 사례보고서 제출: 2사례(단, 1사례 당 5회기 이상 상담한 사례이어야 하며, 사례 당 가족놀이치료 1회기의 완전 축어록 제출)
제5장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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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격요건심사에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심사에 모두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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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필기시험 응시서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요건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놀이상담사 3급
1)
필기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2.
가족놀이상담사 2급
1)
필기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3.
가족놀이상담사 1급
1)
필기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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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필기시험 과목)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가족놀이상담사 3급 (2과목): 가족상담, 놀이치료,
2.
가족놀이상담사 2급 (3과목):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3.
가족놀이상담사 1급 (4과목):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이상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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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필기시험 형식)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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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필기시험 합격기준 및 효력) 자격급별 가족놀이상담사 필기시험 합격기준과 합격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해야 한다. 전체 과목의 총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도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 전체 탈락으로 규정한다.
2.
불합격한 과목은 필기시험에 최초 응시한 해로부터 만 5년 이내에 그 과목만 선택하여 부분 응시가 가능하다.
3.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통지서를 받은 당해 연도 이후 5년간은 합격 사실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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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필기시험 출제·채점 및 관리)
1.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본 학회 가족놀이상담사 1급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격관리위원장이 선정한다.
-
제23조 (필기시험의 면제)
1.
자격급별 시험과목(3학점 기준)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필기시험은 면제된다. 단, 해당 과목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필기시험 면제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각 교과목의 유사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목명 인정 가능한 유사과목
가족상담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 및 부부치료 등
놀이치료 아동놀이치료, 가족놀이치료, 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상담 등
발달심리 발달심리학, 인간발달, 아동발달, 발달이론, 아동청소년발달 등
이상심리 이상심리학, 정신병리, 정신건강, 정신장애의 진단과 분류 등
2.
가족상담 또는 놀이치료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 후 해당과목의 대학교 강의경력이나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제24조 (면접시험)
1.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수련요건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
면접시험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다.
3.
면접위원은 본 학회의 가족놀이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관리위원장이 선정한다.
4.
면접위원은 최소 2인 이상이 응시자 1인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면접시험은 채점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효력이 유효한 때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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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면접시험 응시서류)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놀이상담사 3급
1)
면접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3급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부
3)
3급 수련요건심사 합격증 사본 1부
2.
가족놀이상담사 2급
1)
면접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2급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부
3)
2급 수련요건심사 합격증 사본 1부
3.
가족놀이상담사 1급
1)
면접시험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1급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부
3)
1급 수련요건심사 합격증 사본 1부
제6장 자격증 교부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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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격증의 발급)
1.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자격증 발급을 학회장에게 요청한다.
2.
자격증의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격증의 교부는 매년 1회에 한하며,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격관리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정기 자격증 교부 시 1회에 한하여 재발급을 할 수 있다.)
4.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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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격의 갱신 및 유지 )
1.
본 학회 가족놀이상담자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취득 후 매년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아래의 각항을 이행하여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자격급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연회비 납부
2)
중앙사례회의 연 1회 이상 참석
3)
학술행사 (학술대회나 워크숍) 연 1회 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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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1.
자격취득 후 자격규정 제28조에 명시한 자격의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2.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
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자격 유지와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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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격의 취소)
1.
가족놀이상담사가 다음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1.
본 자격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여 시행한다.
2.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