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놀이로 교감하는 가족의 성장, 치유, 발달 -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정관 및 회칙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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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이하 “단체”라 한다)로 하며,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Play Therapy”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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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이 단체는 놀이를 매체로 활용한 가족치료에 관한 연구와 임상활동으로 가족놀이치료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족문제의 예방에 관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족생활과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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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 이 단체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놀이치료에 대한 연구활동 및 학회·세미나 운영사업
2.
가족놀이치료 분야의 발전과 교류를 위한 워크숍 및 매뉴얼 발간사업
3.
가족놀이치료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업
4.
회원 상호간의 학술·임상 교류 및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5.
기타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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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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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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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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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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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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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단체는 다음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이상
3.
운영위원 : 5인 이상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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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의 선임)
1.
단체의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운영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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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위원의 해임)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운영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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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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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위원의 직무)
1.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단체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단체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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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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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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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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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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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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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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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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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영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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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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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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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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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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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운영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 자신이 단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단체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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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영위원회 회의록)
1.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참석 운영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회의록을 단체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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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정)
1.
단체의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제1항의 기타의 수입은 각종 기부금, 후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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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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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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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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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잉여금의 처리)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의 실현과 사업 참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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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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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운영위원의 보수)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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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무국)
1.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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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관변경)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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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해산)
1.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2.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9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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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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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준용규정)
1.
이 단체의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해석에서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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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단체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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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1.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