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련 안내
놀이로 교감하는 가족의 성장, 치유, 발달 -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가족놀이상담사
  1. 가족놀이상담사란
  2. 자격규정
  3. 자격정보
  4. 취득절차

"가족놀이상담사는
열린 마음으로 가족의 행복을 되찾아주는 조력자입니다."
가족놀이상담사(1급, 2급, 3급)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족놀이치료학회는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증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21-003159호)을 발급한다.
가족놀이상담사는 즐거운 활동을 매개로 가족이 창조한 은유와 은유적 언어를 구체화하여 통찰과 변화의 기회를 갖도록 조력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놀이치료과정을 통해 가족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불어넣고, 잊었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놀이치료를 잘 하려면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도 창조적이어야 한다. 상담자가 창의성에 대해 개방적일 때 내담자도 개방적일 수 있다.
상담자 본인이 웃음과 기쁨에 열려있고, 경직된 신체와 감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하며, 내담자의 치료와 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