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ㆍ교육 훈련 사업
놀이로 교감하는 가족의 성장, 치유, 발달 -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사례회의
  1. 사례회의란?
  2. 사례회의 신청하기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기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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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례회의는 본 학회가 직접 주최하여 연 2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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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례회의는 각 지역의 기관(학교)이 자격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후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 연 1회 이상 주관하여 시행한다.
사례발표·회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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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발표는 슈퍼바이저의 평가(본 학회 소정 양식)에 통과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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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발표는 개인슈퍼비전 3시간으로 인정되며, 최대 2회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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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발표와 참석은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중앙 및 지역
사례회의 기준
발표 슈퍼바이저와 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중앙 사례회의에서 발표해야 하며, 2급 자격 취득은 지역사례회의에서의 발표도 인정된다.
참석 자격 등급에 상관없이 자격 취득과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중앙 사례회의에 연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국외 사례발표·참석 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국외 학술대회나 사례회의에서의 발표도 인정하며, 국외 사례회의 참석 횟수의 인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족놀이상담사(1급, 2급,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사례회의 참석 횟수와 발표 횟수
등급 참석사항
3급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
2급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 또는 사례회의 4회 이상 참석
1급 사례회의 4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 또는 사례회의 6회 이상 참석
모든 자격과정 지원자들은 중앙사례회의에 연 1회 이상 필수 참석해야한다.
위 사항은 자격규정에 공고된 기준에 부합한다.
사례발표 신청
사례발표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5회기 이상 진행한 상담사례로 신청 가능하며, 가족놀이매체를 활용한 회기가 최소 1회기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놀이치료 1회기의 완전 축어록을 제출해야 함)
중앙사례회의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자는 3개월 전에 사례연구분과 메일(case@familyplaytherapy.or.kr)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