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련 안내
놀이로 교감하는 가족의 성장, 치유, 발달 -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
자격관련 공지사항
[자격관리분과] 자격경과 조치 이후 수련요건 심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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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때 수련을 시작했지만 경과조치가 끝난 시기에 수련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는

본래의 자격규정에 따라 수련요건을 충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자격경과조치는 2024년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자격관리분과로 이메일 접수 (license@familyplaytherap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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