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 등급별 수련내용
구분 | 워크숍 | 사례회의 | 가족놀이치료 실시 | 개인슈퍼비전 |
---|---|---|---|---|
3급 | 30시간 | 2회 이상 참석 | - | - |
2급 | 60시간 | 2회 이상 참석 + 1회 이상 발표 또는 4회 이상 참석 |
3사례 이상 15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 최소 5회기 이상 개입) |
10시간 이상 (본 학회 1급 슈퍼바이저, 수련생 3인 이하) |
1급 | 90시간 | 4회 이상 참석 + 1회 이상 발표 또는 6회 이상 참석 |
6사례 이상 30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 최소 5회기 이상 개입) |
20시간 이상 (본 학회 1급 슈퍼바이저, 수련생 3인 이하) |
구분 | 3급 |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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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 2회 이상 참석 | 2회 이상 참석 1회 이상 발표 또는 4회 이상 참석 | 4회 이상 참석 1회 이상 발표 또는 6회 이상 참석 |
가족놀이치료실리 | - | 3사례 이상 15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 최소 5회기 이상 개입) | 6사례 이상 30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 최소 5회기 이상 개입) |
개인 슈퍼 비전 | - | 10시간 이상 (본 학회 1급 슈퍼바이저, 수련생 3인 이하) | 20시간 이상 (본 학회 1급 슈퍼바이저, 수련생 3인 이하) |
- 자격급별 가족놀이치료 실시 기준의 1/2 이상은 본 학회 회원가입 후 실시한 것만 인정
- 자격급별 슈퍼비전 시간 인정은 본 학회 회원가입 후 슈퍼비전 받은 시간만 인정
- 이전 자격취득 단계의 이수 시간은 다음 단계 자격취득을 위한 시간으로 누적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자격취득을 위한 사례발표 시 1급은 중앙사례회의 발표만 인정, 2급은 중앙사례회의 또는 지역사례회의 발표 모두 인정
- 자격유지를 위해 연 1회 중앙사례회의에 참석 필수
1. 자격요건 심사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증명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자격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본 학회 가족놀이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기타 증빙 서류 (예: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사례회의 이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2. 수련요건 심사
수련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자격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자격급별 수련내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 (1)본 학회 주관의 가족놀이치료 워크숍 참여 증명서
- (2)사례회의 참석과 발표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3)가족놀이치료 실시 증명서 (본 학회 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1부 또는 가족놀이치료 관련 저서, 역서, 학술지 논문 별쇄본(해당자에 한함)
- (4)개인 슈퍼비전 이수 인정서 (본 학회 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또는 가족놀이치료, 가족상담, 놀이치료 관련 교육직위 증빙 재직증명서(소속기관)
- (5)가족놀이치료 사례보고서 제출 : 1사례 당 5회기 이상 상담한 사례이어야 하며, 사례 당 가족놀이치료 1회기의 완전 축어록 제출한 해당자에 한함
3. 필기시험
등급별 필기시험 과목
구분 | 필기시험 과목 |
---|---|
3급 | 가족상담, 놀이치료 |
2급 |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
1급 | 가족상담, 놀이치료, 발달심리, 이상심리 |
필기시험 유의 사항
구분 | 유의 사항 |
---|---|
필기시험 형식 | 4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 |
합격기준 |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 + 모든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라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전체 탈락) |
부분응시 | 불합격한 과목은 필기시험 최초 응시한 해로부터 만 5년이내 부분응시 가능 |
효력 |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당해 연도 이후 5년간 합격 사실 유지 |
필기시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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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사과목 (이수과목 증명 및 필기시험 면제 관련)
과목명 | 인정 가능한 유사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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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 |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 및 부부치료 등 |
놀이치료 | 아동놀이치료, 가족놀이치료, 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상담 등 |
발달심리 | 발달심리학, 인간발달, 아동발달, 발달이론, 아동청소년발달 등 |
이상심리 | 이상심리학, 정신병리, 정신건강, 정신장애의 진단과 분류 등 |
4. 면접시험
- 1.
-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수련요건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2.
- 면접시험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다.
- 3.
- 면접위원은 본 학회의 가족놀이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관리위원장이 선정한다.
- 4.
- 면접위원은 최소 2인 이상이 응시자 1인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 면접시험은 채점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효력이 유효한 때까지 면접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다.